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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사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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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 복무기관 안내 협조 상세보기

작성자: 관리자 조회: 337

1.  관련근거
가.  병역법 제75조(보상및치료) ,같은법 시행령 제153조(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)
나.  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-2412호(2022.6.27. )  "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수용 요청"
다.  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-4091호(2022.  7.  11. ) 라.  시 사회재난과-13396호(2022.  7.  12. )

 

2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한 고충민원(2AA-2204-0894017,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부상에 대 한 진단서 발급비 지급요구)

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시설 복무 기관 담당자는 사회복무요원 보상 및 치료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 민원개요
1)  민원내용 :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회복무요원의 진단서 발급비 지급요구
2)  민 원 인 :  ○○지역아동센터 근무 사회복무요원
3)  민원발생원인 :  '22.4.27.센터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오른쪽 발 상해,  비용청구
- 민원인은 진료비 환자부담액(15,700원) ,  약제비(2,800원) ,  제증명비(20,000원)  청구 하였으나,  복무기관(○○손해보험 가입)에서는

제증명비용 제외한 18,500원만 지급

 

나.  안내사항
1)   복무 중 발생한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금액은 직접 치료비 외에도 치료에 소요되는제반비용(진단서 발급비 등)을 포함하는 의미
- 사회복무요원 책임보험에 계약되지 않은 항목일 경우 복무기관 자체 예산으로 지급

2)   각 복무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여부 심사시 소견서나 진료확인서 등으로만 심사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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